최근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예멘인들이 제주에 입국하고 현재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월초 예멘인들의 무더기 입국이 시작된 이후 21일 현재까지 예멘 난민 관련 112신고는 모두 7건이며 이 가운데 범죄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소란행위 2건, 임신부 등 응급환자 3건, 길 물음 1건, 생활고 1건 등이다.

소란행위의 경우 "밤 늦게 초등학교에서 외국인들이 축구를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외국인들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신고로 범죄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입국 초기 공원 등에서 노숙하던 예멘인들도 일부 있었으나 취업 지원 이후에는 노숙은 사라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제주경찰은 제주청 차장을 팀장으로 한 예멘인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예멘인들이 단체로 묵고 있는 숙소와 주유 배회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는 한편 범죄예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난민 신청자라는 이유로 예멘인들이 불법체포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침해 방지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이 담긴 전단을 아랍어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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