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인 A씨(5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부하조직원 3명과 함께 1인당 900만원씩 받고 중국인 7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뒤를 쫓아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 10명을 검거했지만 총책인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 2개월간 추적 수사 끝에 출국하려던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