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임직원 내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간부급 직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 제기됐다.

제주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의 2016년 4월1일 이후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모두 15건을 적발해 3명의 신분상 조치와 5037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처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관광공사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임원의 직위해제, 징계 종류와 효력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임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지만 관광공사는 자체 규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경우 임원에게도 복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예산 집행 품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규정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사전 타당성 검토없이 집행됐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실제 관광공사 모 부서의 경우 2017년 집행한 업무추진비 50건 중 58%에 해당하는 29건이 사전에 집행대상과 집행금액 등을 품의받지 않고 사용됐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