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1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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