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원위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해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원위 사무처는 2006년 7월1일 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지금까지 세 차례 연장됐으나 지난달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지난 2월 의원 입법으로 도지원위 사무처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상정 되지 못한 채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도지원위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 또한 상실된 상태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미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도지원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