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4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친구 김씨, 문씨, 강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A씨에게 전달, 통장 1개당 20만~30만원을 받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통장 양도는 다른 범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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