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1)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2017년 5월과 6월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약 4개월간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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