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 회원 40여명은 14일 오후 6시 제주시 노형로터리에서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시청에 이어 두 번째다.

집회에서 이향 도민연대 사무국장은 "예멘은 명예살인이 가능하고 어린이와 성관계하는 것이 당연하며 마약류인 카트를 씹는게 합법적인 나라"라며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 난민들은 절대 자신의 종교와 가치관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다른 가치관을 가진 560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를 상대로 본능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우려를 근거없는 두려움이나 차별, 혐오라고 치부해선 안된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연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무사증 폐지 개정안에 이어 난민법 개정도 발의됐다.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 대표는 이어 "난민법 개정의 핵심은 난민신청을 국내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난민 신청자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3~5년을 체류하도록 둬선 안된다"며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독려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을 개정하라' '무비자를 폐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로 가짜 난민을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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