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장례식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으로 치른다.

15일 도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도와 행정시별로 임시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 운영 조례'를 지난 13일 공포했다.

조례에는 장례 절차와 비용, 장례 기간(5일 이내), 빈소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분향소 설치 등을 포함한 추진절차와 지원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전 매뉴얼에 근거해 분향소와 빈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도청장으로 운영해 왔다.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도 소속(행정시, 읍면동 포함)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 전 직원이 직장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조례로 공무상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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