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에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2단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 이관 대상을 1단계 동부경찰서에서 2단계에는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관 업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사무이며 서부서 26명, 서귀포서 17명 총 43명을 파견한다.

또 동부서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자치경찰에 넘기면서 53명을 파견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신고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 맡고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고는 자치경찰이 전담한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은 초동조치를 하고 강력사건일 경우 국가경찰이 수사한다.

1단계 파견 인력 27명을 포함해 경찰이 자치경찰에 파견한 인력은 모두 123명이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까지 자치경찰에서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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