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훈청의 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도보훈청이 제출한 '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안건은 제주시 노형동 제주국립묘지 조성지(현 제주시 충혼묘지)와 맞닿은 사유지 26만8533㎡ 중 17만3297㎡를 매입하는 내용이다. 매입비 36억3900만원으로 감정됐다.

도보훈청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4차선 진입로와 자연장지, 주차장, 호국박물관 등을 포함한 가칭 '제주호국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주국립묘지 안장방식이 봉인묘 1만기에서 봉인묘·당각 각각 5000기로 바뀌면서 초과 안장 수요에 따른 자연장지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제주국립묘지 주차 수용력이 190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호국공원의 명칭을 제주국립묘지로 격상시키고,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봉인묘·당각의 비율과 자연장지 조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보훈청이 이날 의원들의 요구내용을 흔쾌히 수용한 만큼 도보훈청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심사보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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