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도청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몰되더라도 반드시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야할 내용과 재정 수요,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 1325만7000㎡다. 보상비와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곳이며 보상비와 도로건설비는 총 2조319억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곳, 보상비와 시설비는 총 7338억원이다.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총 6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시설들은 2020년부터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 대상에서 해제돼 특정 지역 사유화와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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