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8일 0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건축물 가림막에 불을 붙여 가림막 전체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이날 0시55분쯤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면 분진망에 불을 붙여 주차 중이던 차량을 파손시켰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