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고민하는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11일 도에 발송한 녹지국제병원 관련 공문을 1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라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사실상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냈다.

이 공문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년 업무보고에서 고현수 의원이 약 1년 전 제주도가 정부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개됐다.

도는 이날 공문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제주도로 발송하면서 분명히 비공개라고 명시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안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내용이고 확정도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제주도가 결정권을 행사하라고만 명시한 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제주도와의 공동 책임을 피해갔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 6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건물을 준공해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들어 영리병원 반대로 입장을 선회해 난감해진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화 카드를 꺼냈다.

지자체 판단만으로 허가를 해주기는 부담스럽고 허가를 하지않으면 건물을 짓고 직원까지 채용한 사업자측이 반발해 막대한 보상금이 걸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 결정을 미루던 제주도는 오는 30일, 31일 행정시별 토론회와 8월말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총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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