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가족묘 불법 조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사과했다.

원 지사는 18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도민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가족묘의 경우 서귀포시가 지난 17일자로 공유지 6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했다"며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묘는 철거하고, 올해 내로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친 소유의 농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위해 관련 법에 맞춰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양성화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모든 행정처분 사항을 올해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마무리짓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부터 시작헤 제 주변을 더 잘 살피고 되돌아보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원 지사의 가족묘는 약 200년 전부터 원 지사 가문 묘지로 사용돼 왔다. 여기에는 도유지도 일부 포함됐고, 1970년대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지만 분묘기지권에 따라 묘지는 원 지사 부친이 관리했다.

그러나 원 지사 부친이 2016년 6월 기존에 있던 분묘를 개장해 봉안당을 조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묘를 개장하면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면서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는 해당 부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따라 원 지사의 가족묘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됐고, 도유지 67㎡도 침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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