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8월 3일까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이상 1억원, 생산자단체와 법인은 3억원까지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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