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Δ적정 가격 판매 Δ원산지 허위표시·이력제 준수 Δ가금육 취급업체 부정 유통·사용 Δ산닭 불법 도축 판매 Δ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Δ살충제 계란 유통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후속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윤욱 시 축산과장은 "특별저검 기간 축산물 단속 업무와 수거 검사를 병행해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