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여성이 출산했다.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예멘 난민 신청자 A씨(21‧여)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내 한 병원에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편(27)과 남동생(19)을 비롯해 친척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도에 왔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제주시 내 한 주택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A씨 가족은 교회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등으로부터 생필품과 식량 등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했다.

출산이 임박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지난 6월 22일 A씨에게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을 따라 예멘 국적을 갖게 된다.

한국의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는 예멘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는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제주에 체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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