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제주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201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제1공약인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고교 급식비(식품비·운영비) 지원 예산 31억2300만원을 증액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고교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37억원만 편성했었다. 이는 전체 필요 예산(68억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 도교육청은 나머지 예산(31억원·41%)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도는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법정 전출금 비율을 기존 3.6%에서 5%로 상향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점, 그간 고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감 표명과 함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도교육청이 도 부담분으로 계획했던 31억2300만원을 전액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증액시켜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자체 부담토록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우선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예비비 26억2200만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14억5600만원, 시설물 보수 관리 14억800만원 등을 증액, 교실 증·개축 62억원,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 33억2800만원 등을 삭감했다.

계수조정을 거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 오후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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