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이트 160만원'…제주서 불법 치과 시술한 중국인들 실형 면해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면했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각 3123만 여원의 추징도 명했다.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 SNS(소셜미디어) '위챗'에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 시술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