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암호화폐 상장 수익을 미끼로 다른 암호화폐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39)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이모씨 등 60명에게 접근해 "해외 거래소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일본 투자회사와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당시 시가 105만원 상당이었던 암호화폐 이더리움 400개를 받았다.

박씨는 이더리움을 일본 투자회사에 넘기고 받은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자지갑을 통해 모두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부동산 경매와 암호화폐 투자 등을 하며 대구에서 거주하다 범행 후 제주로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정확한 사기액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이 어렵고 가치 변동도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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