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도내 호텔에서 중국 공안복장을 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객실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도에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A씨에게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브로커가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가 돈을 빼앗은 후 수수료를 돌려 주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국에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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