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호텔에서 중국 공안 복장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도내 호텔에서 중국 공안복장을 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객실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도에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모집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A씨에게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브로커가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가 돈을 빼앗은 후 수수료를 돌려 주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국에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