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시내 한 폐가에서 방치되다 보호조치된 개 33마리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해 방치 등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견주 A씨의 지속적인 반환 요청에 따라 지난달 7일 A씨의 집에서 발견돼 도 동물보호센터로 긴급 격리 조치됐던 개 33마리를 A씨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들의 상황은 지난달 7일 한 관광객이 도내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제주동물친구들이 시와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로 현장을 확인할 당시 발견된 개는 총 37마리였으나, 이 중 4마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나머지 개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개 사체나 분변더미 위를 나뒹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제주동물친구들의 고발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개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주동물친구들은 "이 같은 상황인데 시가 해당 개들을 주인에게 반환하면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시는 풀어놓고 기르는 개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보호 조치된 동물에 대한 비용청구 등은 물론, 환경정비를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개들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법률자문 결과 동물보호법상 A씨에게 개를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8조는 견주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목상 개를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견주가 현장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실내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고, 보호 기간 동안 견주와 개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확인했다. 반환 후 후속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