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면세점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30·여)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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