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30·여)의 신체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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