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21일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최근 '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위촉직 13명과 당연직 7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는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 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심의·결정한다.
수급조절위는 우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음달 10일까지 도에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 감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산정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도내 전체 렌터카(3만2100여 대)의 22% 규모인 7000여 대를 줄일 예정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전날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체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 질 향상 등의 기준은 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며 "도입 후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는 지난 2월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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