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1시14분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A씨(61·여)에게 성매매를 하고 싶다며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그럼 너라도 해라”며 A씨를 넘어뜨려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온 종업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강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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