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이 서귀포의 한 폐가에 방치돼 보호조치된 개 33마리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제주동물친구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서귀포시청은 학대 원인이 제거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견주에게로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의 사체와 함께 생활하거나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명백히 학대로 규정돼 있는데도 서귀포시청은 학대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한다"며 "반환은 참혹했던 환경이 개선된 이후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시청은 법에 명시된 보호비용청구는 물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조차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고발자인 제동친이 아닌 동물학대자인 견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격리 보호조치된 개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제동친과 함께 환경정리와 추후관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들의 상황은 지난 7월 7일 한 관광객이 도내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제주동물친구들이 시와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로 현장을 확인할 당시 개들은 분변더미 위에서 나뒹굴고 있었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이날 발견된 개는 총 37마리였으나 이 중 4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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