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206대에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고발할 방침이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진단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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