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현역 입대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감량해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1)씨와 김모(21)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0여 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야적장에서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또 2017년 10월2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탑동에서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젊은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대를 앞둔 병역법에 따라 피고인들이 1년 이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