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7월 중순부터 농어촌민박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숙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16곳을 적발해 영업주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펜션 주인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채를 지어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B펜션 주인은 같은 지역에서 독채펜션 5곳 중 1곳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4곳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달 살기용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왔다.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일부 업소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됐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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