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펜션 주인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채를 지어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B펜션 주인은 같은 지역에서 독채펜션 5곳 중 1곳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4곳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달 살기용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왔다.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일부 업소가 화재보험에 미가입됐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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