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노모를 숨진 이모와 6일간 한 방에 방치…2심서 형량 늘어
자신의 70대 이모가 숨진 것을 알고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를 시신과 한 방에 방치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3년간 노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