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부분 학교에 내년부터 의무화된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감량기(이하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김장영 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7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적 330㎡ 이상의 학교 급식소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김 교육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된 도내 학교 급식소는 전체 설치대상(168곳)의 14% 수준인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 급식소(143곳) 가운데 100곳은 사업비 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최소 100곳 이상의 학교가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 밖에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대규모 학교의 경우 다수의 음식물 감량기가 필요한 점, 그동안 음식물 감량기 제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부산물 처리 대책이 전무한 점, 도내에 AS센터가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육의원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에 획일적으로 음식물 감량기 의무화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의원은 "조례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원 지사에게 "학교 급식소에 대한 의무적용 시기를 연장하거나 시범학교를 지정해 현황을 파악한 뒤 개선대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의무 설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관광업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당장 유예하는 것은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대신 학교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최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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