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7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적 330㎡ 이상의 학교 급식소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김 교육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된 도내 학교 급식소는 전체 설치대상(168곳)의 14% 수준인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식물 감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 급식소(143곳) 가운데 100곳은 사업비 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최소 100곳 이상의 학교가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 밖에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대규모 학교의 경우 다수의 음식물 감량기가 필요한 점, 그동안 음식물 감량기 제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부산물 처리 대책이 전무한 점, 도내에 AS센터가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육의원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에 획일적으로 음식물 감량기 의무화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의원은 "조례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며, 원 지사에게 "학교 급식소에 대한 의무적용 시기를 연장하거나 시범학교를 지정해 현황을 파악한 뒤 개선대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의무 설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관광업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당장 유예하는 것은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대신 학교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최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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