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로 제주도청 서기관 김모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이모씨(60)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6일 이씨 등에게 15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김씨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청탁받자 받은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주고 청렴감찰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식사자리에 김씨와 함께 있던 부하직원 3명은 대가성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씨는 제주에서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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