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은 독일산 돼지고기 18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kg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형 제주시 향토음식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식당을 적발했다.
또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시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콘도 식당 등도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옥돔과 조기, 굴비세트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과 중국산 배추김치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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