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운업체 A사 전 대표 최모씨(57) 등 경영진 15명과 선체수리업체 대표 김모씨(51)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 경영진은 2016년 A사와 다른 해운업체 B사 등 2개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주식 1만5000주(1주당 1만원)를 1인당 1000주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사와 짜고 2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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