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1인 가구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33만4421원)에 해당하는 청년(만 15~34세)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3년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만원이다.
올해 4월 첫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현재까지 55명이 가입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064-728-2521)로 하면 된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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