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이달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원 지사는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 제주 모 골프장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선거 운동 중인 지난 5월 고발됐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상대 후보와 전직 제주지사까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같은 달 24일 제주 한 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하루 전인 23일에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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