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역류사태로 논란이 된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사업 허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화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364회 정례회에서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관련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신화역사공원이 당초 개발 허가를 승인받은 2006년 이후 규모가 확장되면서 상하수도 발생량도 크게 증가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의 의원은 "신화월드 객실수가 2014년 5월 이전에는 1443개에서 2017년 9월 3117개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상하수도 계획총량은 줄었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따졌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률 자문을 얻겠다"며"절차상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화역사공원 자체 사업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제2의 예래단지 사태 벌어질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 하라"고 경고했다.

절차적 하자로 대법원이 사업 인허가가 무효라고 판결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 예래휴양형관광단지를 예로 든 것이다.

강성민 의원도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또는 재협의) 미이행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해 인·허가의 절차적 문제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관광사업 대상인 숙박시설 규모가 A지구는 10만8237.4㎡에서 24만9432.9㎡로 2.3배 증가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도 "A지구는 당초에 없던 지하면적 20만㎡가 생기고 건출물 높이와 용적률도 대폭 완화되는데 재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참석한 환경국, 관광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 등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오수 역류 사태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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