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 지원(2.8% → 3%)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에서 140억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허법률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의 부담을 더는 제주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책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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