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11월 제주에서 김모양(14)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는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2016년 3월쯤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에게 김양의 사진을 채팅 어플로 전송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다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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