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김모씨(41)는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와 3년간 키운 반려견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김씨는 가족처럼 아꼈던 반려견을 잃은 슬픔과 함께 사체를 처리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처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동물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하지만 생각만해도 끔찍했다.

결국 김씨는 동물 사체 매립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밭에 반려견을 묻어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이같은 고민은 김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제주에는 동물 사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장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법에 따라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을 차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릴 수 없는 주인들은 몰래 땅에 묻거나 다른 지역 동물장묘시설로 택배를 통해 사체를 보내야 한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약 2만마리에 달한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감안하면 실제 반려동물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등록된 동물은 대부분은 반려견이며 올해부터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기견도 늘고 있다.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유기견수는 2015년 2233마리, 2016년 3027마리, 2017년 5828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4827마리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견들은 입양되지 않으면 대부분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다. 특히 올해 도내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은 50%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호센터에서 안락사한 유기견들은 쓰레기매립장에 보내 매립된다.

제주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9년까지 공공 또는 민간 반려동물 장묘시설 부지를 선정, 농식품부에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예상돼 제주도가 고심하고 있다.

실제 한 민간업자가 도내에서 동물 장례식장을 건립하려고 시도했으니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설 필요성과 주민 의견 등을 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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