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해수욕장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체를 운영하며 관광객 1명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 차례에 거쳐 서핑보드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식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몰래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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