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제주 서귀포시장이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어기고 농업회사 사내 이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개 사과했다.

양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정 여하를 떠나서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 시장은 2012년 고향 신례리 주민들로 설립된 모 영농조합법인 사내 이사로 등재됐다. 그는 이 영농조합법인 투자한 감귤주명품화 사업 비용 30억원 가운데 자부담으로 600만원을 분담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조합법인이 생산한 감귤주를 직원들에게 홍보했다.

양 시장은 "마을 차원 사업이라 주민들에게서 이사직을 요청받아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은 아예 생각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 시장은 지난 12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감귤주 홍보는 자신과 무관하게 2016년부터 서귀포시가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 써서 이런 염려가 없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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