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조모씨(63) 팀에 속해 5월12일까지 공사장에서 함께 일을 하다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

이후 이씨는 지난 5월25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식당 앞에서 조씨와 우연히 만나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조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식당에 있던 흉기로 조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조씨를 흉기로 찌른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인근 CCTV 영상 증거에 의하면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조씨를 찌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당시 행위에 비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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