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온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청)은 첫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된 6월 25일부터 14일 현재까지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90% 수준인 440명가량에 대해 면접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3명은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했으며, 13명은 신청을 낸 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적으로 인정 여부 결정은 한 달가량 소요됨에 따라 7월 중순쯤 첫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신원검증 작업 등에 대한 검토가 늦어지면서 결정이 지연됐다.

첫 심사 결과 미성년,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총상 등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예멘인의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총 23명이다.

그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신청자들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 수는 3만2733명으로, 그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6명(2.1%)뿐이다.

난민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474명(4.5%)이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Δ인종 Δ종교 Δ국적 Δ특성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Δ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국가들도 기존의 난민협약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국의 국내법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리고 있다.

난민 인정 기준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은 난민 인정보다 가능성이 높은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지난 4월 30일부터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제주에만 체류가 가능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멘인들은 이슬람 커뮤니티와 인프라가 발달한 서울 이태원이나 경기 파주 등으로 이동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난민 인정자는 취업이 자유롭고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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