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결정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나머지는 영유아 동반 부모거나 임산부, 부상자다.

23명을 제외한 461명 중 3명은 난민 신청을 포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예멘인은 총 458명으로, 대부분 20대 이상 남성이다.

단순히 내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한 제주청은 남은 예멘인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에는 1명, 이후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5년간 1153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북한 이탈자를 돕다 중국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교사 단 1명뿐이다.

이 중국인은 제주청에서는 난민 신청이 거절됐지만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사실상 제주청이 인정해준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 어렵사리 인정받은 케이스다.

대신 제주청은 2014년과 2017년 총 두 차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적 있다.

2013년 제주에 온 시리아인과 2016년 입도한 예멘인이다. 두 사람은 모두 20대로 고국의 내전과 함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임을 피력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2017년 기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1153명 중 0.17%인 단 2명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셈이다.

예멘인의 경우에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이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했지만 그중 단 1명(4%)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973명으로, 이중 23명(2%)이 난민 인정을 받고 38명(3.9%)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급증한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6월부터다.

예멘과 마찬가지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인의 경우 2017년까지 난민 신청을 낸 1326명 중 단 4명(0.3%)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1120명(84.4%)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에 비춰볼 때 나머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

제주청은 추석 전 면접 절차를 마무리한 뒤 10월쯤 최종 심사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