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인도적체류를 허가받은 14일 제주 난민 인권 단체들은 "체류 허가된 난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난민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날 난민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인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다"며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예멘인들은 당분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예멘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이번 결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고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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