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9시10분쯤 서귀포시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송모씨(39)에게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다.

운전 중 폭행당한 송씨는 뇌진탕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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