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김승원 도 건축지적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그동안 잊고지낸 고향의 정도 나누고 조상 소유 토지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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