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변에 있는 땅값을 높이려고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농업회사 법인 대표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모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씨(51.여) 와 감사 이모씨(56)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약 8189평)에서 구럼비나무와 소나무 등 1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지반정리 및 형질변경을 하는 등 1억1700여 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1월경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업,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으나 2015년 5월경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근거리인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임야를 헐값에 대규모 매입한 뒤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이른바 ‘토지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쪼개기를 한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사실상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석찬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에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3명을 구속했으며 앞으로도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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